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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법 개정, 프레임을 바꿔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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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내 주식은 왜 오르지 않을까? 한국 증시는 왜 저평가받을까? 이 해묵은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최근 뜨거운 상법 개정 논쟁 속에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바꾸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오랜 관행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찬성 측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대의를 외치고, 반대 측은 '경영권 위축'과 '기업 사냥꾼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으로 맞선다. 이 팽팽한 대립의 기저에는 '소수주주 vs 지배주주'라는 익숙하고 자극적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사진=라이프자산운용 박주홍 변호사

하지만 이 논쟁은 과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당연해 보이는 대립 구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는 정말 서로의 이익을 빼앗는 제로섬 관계일까?

주주는 지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의 주인'이다.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극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 지점에서 만난다. 회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모든 주주의 자산이 늘어나고, 반대로 무리한 투자로 위기에 처하면 모든 주주가 함께 손해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들을 대립 관계로 인식하는가? 갈등의 진짜 진원지는 '주주'라는 동일한 정체성 내부가 아니다. 문제는 지배주주가 '주주'라는 얼굴과 '경영자(혹은 그룹 총수)'라는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때 발생한다. 이 두 역할은 때로 심각한 이해상충을 일으킨다.

지배주주는 '주주'로서는 회사 가치를 높여 자신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영자'로서는 회사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자금과 기술력으로 키운 알짜 사업부를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비상장사에 헐값으로 넘겨 이익을 빼돌리는 식의 '터널링(tunneling)'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 전체의 가치를 명백히 훼손하여 소수주주는 물론, '주주'로서의 지배주주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힌다. 하지만 '그룹 총수'로서는 지배구조 유지나 부의 편법 승계 등 다른 곳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갈등은 '지배주주 vs 소수주주'의 대결이 아니다. 정확히는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자 vs 회사 전체의 이익을 지키려는 주주들'의 구도다. 이 구도에서 소수주주는 단순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인 '회사의 곳간'에서 부가 부당하게 새어 나가는 것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소수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다. 이는 소수주주의 표를 모아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지배주주 일색인 이사회를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활성화도 시급하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가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주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파수꾼'으로서의 주주 역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금번 상법 개정과 추가 개정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소송 남발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우려는 역설적으로 그간의 '과감한 결정'이 얼마나 견제 없이 이뤄졌는지 묻게 한다. 개정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도전적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동원하는 '무모한 경영'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경영진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즉, 선의의 실패는 보호하되, 명백한 배임 행위나 태만은 막겠다는 취지이므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

둘째, 회사를 키운 '기업가 정신'을 부정한다는 비판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가 정신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창출한 가치가 특정 개인에게 부당하게 착취되는 것을 막아, 그 위대한 정신의 과실이 모든 주주에게 지분대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다.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파이를 키워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지, 자신만의 몫을 부당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길이며, 이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주 간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낡고 왜곡된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 논의의 본질은 '경영 책임의 정상화'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그만 인사를 할 때가 되었다. 그 핵심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주주권이 지목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를 바로 세워 경영 책임을 정상화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의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경영 책임의 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바로 세워 모든 주주가 함께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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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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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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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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