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시 손해배상 최소한의 장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시민들이 두 사람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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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시민들이 두 사람의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다. 사진은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표를 마친 뒤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변호사는 "내란 주범 윤석열과 공동불법행위 채무자 김건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225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피보전권리)에 기초해 김건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채무자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1만2225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거액의 채권을 만족시킬 집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어 판결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