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부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별도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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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방미 경제단 간담회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
강 대변인은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공기관"이라며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 규정 지켰는지, 원칙과 절차가 모두 준수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라고 했다. 체코 원전 수출 관련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