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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초읽기]③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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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도 추가돼
"사용자 방어권 거의 없는 상황...정상 사업 영위 불가능"

재계의 반대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 2·3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진국 수준'을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및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란봉투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의 반대와 대안 마련, 타협점 도출을 위한 제안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경제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 신원보증인 책임 배제 조항 등 책임을 물을 범위가 매우 좁아져 사실상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초읽기] 글싣는 순서

1. 외국기업 다 떠난다…재계, 헌법소원도 불사
2. 사용자 범위 확대, '글로벌 기준'인가 '산업 뇌관'인가
3. "방어권도 없는데"…불법파업도 손배 청구 힘들어져
4. 中企 "매출 감소 및 근로자 감원 뒤따를 것"

◆ 노조법 3조 대폭 개정...면책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 등 추가돼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에 의한 청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단일조항이었던 3조를 6항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3조의2(책임 면제)도 신설했다.

우선 기존 조항을 3조 1항으로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했다. 즉 노조의 통상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3조 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으로 '정당방위'와 유사한 개념을 명문화했다.

3조 3항은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개별 배상의무자별로 ▲노조 내 지위·역할 ▲참여 경위·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임금수준과 청구액 ▲손해의 원인·성격 등으로 책임 비율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일률적인 '연대' 책임이 아니라 '개별' 책임을 산정토록 했다.

3조 4항은 '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3조 5항은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가족·보증인까지 소송에 휘말리던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3조 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3조의2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칙 2조에 의해 시행 전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K 법률사무소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 면책 범위에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5.07.31 yooksa@newspim.com

◆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법적 분쟁 진행 중..."사용자 방어권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은 지금도 산업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에 반발해 50일 정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했다.

이에 현대제철 사측은 1차로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2차로 461명을 상대로 46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 5.9억원이 인정됐고 노조가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사측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앞두고 2차 소송은 취하했다.

현대차 역시 비슷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현대차는 생산 라인 정지 및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 보험료 등 손실을 감수했다.

이에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 민사6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면제했고, 이에 현대차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특히 생산 라인을 보유한 제조업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도 손실이지만, 노조가 생산 시설을 점거하고 최악의 경우 시설 자체에 손실을 입힐 경우 복구 비용과 복구까지의 추가 생산 차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 성명에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직접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을 보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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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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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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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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