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해 처벌 위주 사안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 시간을 마련해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지원본부는 관계회복 숙려기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하며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