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차단, 피난통로 적치 등 신고 대상
[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피난통로·계단·방화문에 물품 적치, 소화기 등 소방시설 훼손이나 작동 방해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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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사진=나주소방서] 2025.08.21 hkl8123@newspim.com |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안전한 나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