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유 4년…일부 혐의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횡령및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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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급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들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경영 성과급 지급의 의사결정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인다"며 "다른 전문경영인의 전권으로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회원권 매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구하기 어려워서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117회의 골프장 이용 내역 중 피고인과 배우자가 97회를 사용한 걸로 보인다"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서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마음대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를 2배 가까이 늘릴 것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시기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약 33억9000만원을 횡령·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