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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유엔사, DMZ 출입 제재는 과도"...평화적 이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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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평화적 이용 시 유엔사 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를 방문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가 없어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DMZ는 남북 간 대치로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재는 DMZ를 출입하기 위해선 방문 목적과 무관하게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남한 철도차량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는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인데도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 및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과 무관하게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DMZ, 폭 2km, 길이 255km의 MDL 이남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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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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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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