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서면의 한 주점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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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주점업주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놓고 이용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하자 업주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한 뒤 경찰에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상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는 종결됐으며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