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서면의 한 주점 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주점업주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소재 주점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놓고 이용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하자 업주 A씨는 가게 문을 닫고 잠적한 뒤 경찰에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상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는 종결됐으며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