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옳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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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된 모습. 2025.08.27 leehs@newspim.com |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를 운영하다 지난 2019년 7월 인원을 감축하겠다며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다.
이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다시 상급 기관인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쏘카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봤다. 쏘카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2022년 7월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작년 7월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쏘카가 중노위에게 부동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타다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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