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교섭·고용보장 요구'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교섭 요구 잇따라
석화업계 인력 구조조정시 노란봉투법 명분 노조 파업 현실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임에도 벌써부터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 철강, 건설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노조의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25%의 석유화학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감축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국내 석유화학업계에도 노란봉투법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직접 교섭·고용보장 요구'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교섭 요구 잇따라
25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내 주요 10개 석화업체는 지난 주 최대 370만 톤(t)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 설비는 1470만 톤으로, 이번 자율 협약에 따라 270~370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하면 전체 설비의 18~25%가 줄어들 전망이다.
![]() |
여수 산단 전경 [사진=LG화학] |
다만 업계에선 'NCC 설비 최대 25% 감축'이라는 구체적 수치는 나왔지만, 일 년 넘게 업체 간 '눈치 보기'로 자발적 구조조정에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부 대책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면서 사업 재편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당초 석화업계가 기대했던 산업용 전기료 인하나 담합이나 독과점 규제 등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조조정 등 '당근책'이 빠진 것도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거기에 노란봉투법이 석화업계 구조조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설비 통합이나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려해도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명분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극심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 석화업계 인력 구조조정시 노란봉투법 명분 노조 파업 현실화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설비 통합이나 감축, 대규모 구조조정에는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것인데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내세워 반대하고 파업에 나설 경우 막을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책이 빠진 정부 대책에다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지며 업계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담합이나 독과점 규제 등 공정거래법 예외 적용이나 산업용 전기료 인하, 특별법 제정 같은 구체적 지원안이 빠져 업체들간 협상에 속도가 날지 의문"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적용되면 이미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만 들이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초 석유화학업계는 정부 대책에 지난 4년 동안 70% 넘게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 기업활력법 특례 적용 및 특별법 제정, 기업결합 심사 간소화,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을 기대했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