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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침해"…與 특별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6:22

"사무분담·사건배당은 법원 전속 권한…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공정성 신뢰 저하…당사자, 결과 승복 않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내란 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의원 등은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 규정과 관련 제보자 보호 등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 의혹 관련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 재판부는 3인 판사로 구성되며,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게 돼 있다. 재판 과정은 녹음·녹화·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다.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심리하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구성한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국회 또는 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영장전담법관·재판부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을 전담·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행정처는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관 제척'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을 기소 후 3개월 내에 선고하게 하는 '재판기간'에 대해선 보완 검토 의견도 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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