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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만든 내 목소리, 법은 어떻게 지켜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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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최근 인공지능(AI)이 몇 초의 음성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히 복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광고에 쓰고, 고인이 된 가수를 AI로 '소환'한 신곡이 나오며, 심지어 일반인의 목소리까지 사기에 활용되는 현실이다. 이른바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는 산업적 가능성과 더불어 심각한 권리 침해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성우 Paul Lehrman과 Linnea Sage는 AI 음성 클론 제공업체 LOVO가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뉴욕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제소했다. 연방법원은 저작권·상표권 청구 대부분은 기각했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박정인 교수.

이는 AI 음성복제가 실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 할 수 있고 이후 테네시주의 2024년 제정된 ELVIS법은 AI로 음성을 모방하는 행위를음성·초상·이름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명시하고, 양도·상속 가능한 재산권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특히 AI 사용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는 AI 시대에 맞춰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확대한 최초의 주법 사례로 주목된다. 중국의 첫 AI 음성권 관련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 생성 음성이 대중이 쉽게 특정 인물로 인식할 경우 인격권(voice rights) 침해로 보고, 원보유자의 허가 없이 AI 목소리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사과 명령을 명령한 바 있다.

최근 덴마크는 개인의 이미지·목소리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저작권 부여를 추진 중인데 이는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패러디와 풍자 예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문제는 '법적 공백'이 아닐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025.04.04 yek105@newspim.com

발달하는 AI 보안기술에 비해 이 기술에 타당성을 줄 퍼블리시티권의 불명확성은(부정경쟁방지법에서 연예인 등 인기인만 일부 인정) 음성 자체에 대한 상업적 가치 인정과 법적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법에 기대는 수준에 그치며, AI 음성복제처럼 원 본인의 동일성이 재현된 사례에서는 여전히 권리 구제가 어렵고 중국과 같이 인격권 침해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입법 수준에서 '음성 퍼블리시티권' 명문화하고 ELVIS법이나 덴마크 제안을 참고해, 생전·사후 활용 가능하고 양도·계약 가능한 법적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즉, 무단 복제·상업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율과 예외 규정 설정하여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할 중요가치로서 공익 목적의 풍자·패러디는 보호하고, 상업 목적으로 사용 시 권리자 동의가 필수임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및 기술 제공자에게 출처 표시, 콘텐츠 검증, 투명성 등 책임을 부과하여 이에 대해 스스로 적극적인 책임분산을 위해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이미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의 지브리풍 이미지. [사진= X 캡처] 2025.04.11 moonddo00@newspim.com

그리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익있는 곳에 책임도 주어 AI 음성 생성의 유통 구조에 책임을 분산시켜, 권리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분쟁 추이를 보고 계속적 증가가 문제된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절차 마련과 소비자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이를 소비자분쟁으로 볼지, 인격권분쟁으로 볼지 등 정부는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는 표현 삭제,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인 대상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AI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신뢰가 담긴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기술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모습을 모두 숨겨야 한다면 이는 기술의 폭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 음성복제가 보편화되는 순간, 법적 제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면우리는 언젠가 자기 목소리를 타인의 상품이자 데이터로 인식하게 될지 모르며 지금이 바로, AI 시대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고 입법자들은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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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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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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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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