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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vs "3대 특검은 왜 예외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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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검찰개혁 공청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종민 변호사와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4인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4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찬반으로 나뉘었다. 윤동호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는 찬성을,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될 경우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유럽평의회(CoE)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역설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아래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중수청 통제에 대한 목소리는 공소권만 갖게 될 검찰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현재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검찰개혁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결단하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노구였고, 해방 후에도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대통령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검찰개혁은 헌법에 규정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이후 이어진 질의 및 답변에서는 법사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김 변호사와 차 교수를 향해 "검찰개혁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라고 대답했다.

차 교수 역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면 정말로 찬성할 것"이라며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잘못된 것을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건데, 왜 인정하고 계시나"라고 반박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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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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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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