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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vs "3대 특검은 왜 예외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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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검찰개혁 공청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김종민 변호사와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4인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4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찬반으로 나뉘었다. 윤동호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는 찬성을,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교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는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해체될 경우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유럽평의회(CoE)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역설했다. 그는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아래 두는 방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중수청 통제에 대한 목소리는 공소권만 갖게 될 검찰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그는 또 "현재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검찰개혁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결단하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지배의 노구였고, 해방 후에도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대통령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이라며 "검찰개혁은 헌법에 규정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이후 이어진 질의 및 답변에서는 법사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김 변호사와 차 교수를 향해 "검찰개혁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거의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언급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라고 대답했다.

차 교수 역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면 정말로 찬성할 것"이라며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지 않나. 잘못된 것을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건데, 왜 인정하고 계시나"라고 반박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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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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