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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허크 ②인수 '체증' 풀리면 날아간다,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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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인수 낙관론, 3가지 이유
건설장비 시장 잠재 규모 역대급
특수솔루션 확대 드라이브 긍정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4시4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크 ①빅테크 '삽질' 덕에 돈 번다, 숨은 진주 이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H&E 인수 긍정론

전문가 사에서는 H&E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허크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가파른 속도로 개선되는 '규모의 경제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장기적으로 외연 확장이 완료된 국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의미다.

허크홀딩스가 제시한 H&E 인수 완료에 따른 '규모의 경제' 기대 효과 [자료=허크홀딩스]

월가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배경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비 구매력의 강화 기대다. 622개 지점을 운영하는 3위 대형사가 되면서 캐터필러 같은 제조사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장비를 종전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장비 활용률의 구조적인 개선 기대다. 지점이 많을수록 특정 지역에서의 유휴 장비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기가 쉬워진다. 셋째는 매출액 확대에 따른 고정비용의 희석이다. 고정비용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한 측면이 있어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대형 계약 흡수력 증강

규모 확대와 수익성 구조 개선은 미국에서 부는 대형 건설 수요의 과실 흡수 능력을 대폭 키운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사들은 여러 업체와 계약하기보다 한 곳에서 모든 장비를 조달하기를 원하고 계약 자체도 장기가 많아 안정적이다. 대량 임대에 따른 단위당 마진도 높다.

허크 앞에 놓인 건설장비 시장의 잠재 규모는 역대급이다. 허크에 따르면 올해 착공이 확정된 2억5000만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이외에 설계·허가 단계에 머문 프로젝트만 2조달러다. 닷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비주거용 건설 착공과 인프라 투자가 각각 모두 8% 증가가 예상된다.

허크는 "현재와 향후 3년은 업계가 본 가장 강력한 활동 기간"이라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리쇼어링, LNG 시설 같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연방정부 및 민간 자금 지원을 받으며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고마진 사업 드라이브

전문가들은 허크의 고마진 부문인 특수솔루션 사업의 확대에 고무적이다. 특수솔루션은 산업별 맞춤형 특수장비 임대 부문으로 긴급 상황이나 특수 작업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제공한다. 전문성과 즉응성(24시간 대응)을 경쟁력으로 표방한다.

허크홀딩스 애널리스트 연간 실적 추정치 컨센서스 [자료=코이핀]

허크의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솔루션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확대가 진행 중이다. 올해 2분기 전체 장비에서의 비율이 18%로 2022년 1분기 24%에서 크게 준 것처럼 보이나 이는 H&E 인수로 일반 장비가 대량 유입된 결과다.

특수솔루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허리케인이나 홍수 폭염 등이 잦아져 긴급 복구 장비 수요가 늘고 있고 데이터센터와 제조 시설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관련 시설은 전력 중단을 허용할 수 없어 백업 발전기 등을 상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

◆안정적 성장 궤도 기대

애널리스트들은 허크에서 향후 수년 동안 연간 두 자릿수의 매출·이익 증가율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인수 영향의 잡음에 따라 혼재상이 예상되지만 관련 영향이 희석되기 시작하는 내년과 인수 영향이 내재화된 내후년을 보면 안정적인 양적·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코이핀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연간 매출액은 44억2000만달러로 전년비 24% 급증한 뒤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14%와 10% 증가가 전망된다. 연간 주당순이익은 올해 8.64달러로 33% 감소가 예상되나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30%와 46% 증가세가 전망된다.

허크홀딩스 EV/EBITDA(포워드) 5년 추이 [자료=코이핀]

아메리칸센츄리인베스트먼츠의 마이크 로드 투자 책임자는 허크를 둘러싼 업황에 대해 "주택·건설·교통·트럭 운송이 거의 불황 수준이었던 동안 AI가 경제를 지탱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머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중"이라고 했다.

허크의 밸류에이션은 경쟁사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허크의 현재 기업가치(EV)를 향후 12개월 예상 EBITDA 컨센서스로 나눈 EV/EBITDA로 보면 그 배수가 6.9배로 경쟁사인 유나이티드렌탈스(URI)의 9.8배를 밑돈다.

허크의 EV/EBITDA는 올해 7월 4배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가파르게 튀었는데 이는 EV에 포함되는 채무가 인수가 완료된 당시 발표된 차환용 차입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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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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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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