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평 규모…한옥 대저택 월 105만원에 거주
"납품 비리 가족 소유" 월세살이...전교조 "교육감, 스스로 증명하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과거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김대중 교육감 거주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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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교육감. [사진=뉴스핌 DB] |
전교조 전남지부는 "보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과거 '암막 커튼 납품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에 2년 가까이 거주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남악신도시 내 381㎡(약 115평) 규모의 한옥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 남짓이라는 계약 조건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는 이 조건이라면 적정 월세가 약 170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낮은 금액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단순히 '살던 집' 문제가 아니다"라며 논란의 본질을 짚었다. 이어 "집주인이 과거 비리 연루자의 배우자라는 점, 임대 계약이 매입 직후 곧바로 성사된 점, 그리고 일부 연루자가 여전히 교육청 주요 보직에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감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지금, 회피나 미봉책으로는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논란이 커지자 "진실과 무관하게 논란이 이어지면 이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는 근본적인 해명이나 성찰이 아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신뢰라는 집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 내부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작은 의혹에도 신고와 책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선 지금, 단순한 퇴거 선언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행정의 신뢰는 회피에서 세워지지 않는다.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교육감 스스로 청렴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