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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지귀연 재판장 "재판 중계, 신청 시 검토…12월경 심리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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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재판 중계 신청권 없어"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60회 진행"
"앞으로 12월까지 50회 이상 더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또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지 재판장은 "오늘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른 재판중계 신청을 했다"라면서도 "특검법에서는 재판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계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다만 "언론사의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 재판진행의 중계에 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랑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라며 "재판중계를 하게 되면 법원도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경 심리가 종결될 방침이다.

지 재판장은 "현재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한다"라며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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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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