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재판 중계 신청권 없어"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60회 진행"
"앞으로 12월까지 50회 이상 더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또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앞서 지 재판장은 "오늘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른 재판중계 신청을 했다"라면서도 "특검법에서는 재판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계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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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다만 "언론사의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 재판진행의 중계에 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라며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랑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라며 "재판중계를 하게 되면 법원도 물적, 인적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경 심리가 종결될 방침이다.
지 재판장은 "현재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한다"라며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