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및 언어 근거로 단속 가능"
진보성향 대법관 3인은 반대 의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불법 체류자 단속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은 연방 요원들이 인종이나 언어를 '관련 요소'로 고려해 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 중이라고 판단해 요원들이 제지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명령은 인종이나 민족, 스페인어 또는 억양 있는 영어 사용 등과 같은 요소에 의존한 단속을 금지했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이 같은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 "행정부는 합법 체류자 여부를 불문하고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라틴계 사람들이 언제든 체포돼 직장에서 끌려가 구금될 수 있으며 요원들을 만족시킬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의 헌법적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방관하는 대신 나는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 방위군과 미 해병대를 파견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1일 LA 소재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미국 수정 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정 헌법 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제출한 서면에서 해당 지역 주민 약 10%가 불법 체류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프로필을 사용해 사람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찬성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겉으로 드러난 민족성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와 함께 고려할 때 '관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요원들이 제지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알게 되면 즉시 그를 풀어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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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