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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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미지. [사진=나주소방서] 2025.09.09 hkl8123@newspim.com |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 시설 폐쇄·훼손, 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 장애 행위나 소방활동 지장 행위 등이다.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 메뉴 활용 또는 신고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