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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은 헌법 위반…종교 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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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속 결정…한국교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세계로교회가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번 조치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교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손현보 목사 구속은 명백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30여 년간 지역에서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 [사진=세계로교회 홈페이지 캡처] 2025.09.10

그러면서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 반한다"며 "손 목사는 5월 부산경찰청 압수수색에도 협조했고, 6월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또 "그럼에도 도주 우려를 적용한 것은 법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교회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교회는 "손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책 질의였다. 지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손 목사가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 견해를 물은 것은 종교기관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항변하며 "이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정치 활동이 아니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번 조치는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의 행위 자체를 묶으려는 시도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회는 "불의한 구속과 재판, 한국교회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단호히 맞서겠다"며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했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께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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