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비리 업체 영구 배제...동일업체 수의계약 연간 5회·금액 7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기준 금액 2000만원→1500만원 하향, 농공단지 등 특례대상 업체 직생여부 현장 확인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장 실사 의무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계약부서 사무관의 구속과 관련 청렴 공직상을 재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결재 권한을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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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청렴 재무장을 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면 개편을 마련했다.[사진=익산시]2025.09.11 lbs0964@newspim.com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이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사유와 담당 공무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며,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연간 수주 금액도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
퇴직 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의 계약은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 신고하도록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직위해제, 파면, 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한다.
비리 업체는 익산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익산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의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