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검찰해체·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 11일 개최
김종민 변호사 "역대 정권, 검찰 정치적으로 이용…예외 없어"
정재기 변호사 "특별재판부, 원하는 재판결과 얻겠다는 발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법조인들은 '중국식 공안통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주관으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및 내란특판 입법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1 pangbin@newspim.com

청문회에 참석한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민주당의 4대 검찰개혁법안(검찰청법 폐지·국가수사위원회 설치·중대범죄수사청 설치·공소청 설치)에 대해 "'중국식 공안통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며 "왜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검찰제도와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반헌법적 기구"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설립되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문제는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력에 있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고 예외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회연의 윤세연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와 관련, 공소청 검사에 대한 외압을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들의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있어 외압이 들어올 경우 소신에 맞게 공소 제기를 하거나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11 pangbin@newspim.com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문구가 명시돼 있으나,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윤 변호사는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였을 때 공소청 검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수사한 결과대로만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안이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전문 수사력이 있는 검사들을 아예 사장시켜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결국 피해자들의 눈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정치권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해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겠다는 발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두 차례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헌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둔, 엄격한 헌법 제정과 개정 절차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정사에서는 '8·15 광복'과 '4·19 혁명' 이후 특별재판소가 설치됐다.

정 변호사는 "현재가 8·15와 4·19와 같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특히,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헌법 개정 수준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