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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이정후, 3경기 연속 침묵... '대수비 출전' 김혜성, 억울한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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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가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침묵을 이어갔다. 김혜성(LA 다저스)도 억울한 오심에 발목이 잡히며 출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 3연전 3차전에 5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 1사구 1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후의 타율은 0.267서 0.266(523타수 139안타)로 소폭 하락했으며, OPS(출루율+장타율)도 0.742에서 0.740으로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15일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의 폭투에 3루 베이스를 훔쳤다.

전날 경기에서 휴식하며 체력을 보충한 이정후는 0-1로 뒤진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다저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우의 초구 시속 152km 포심 패스트볼에 사구를 맞았다. 강속구가 몸쪽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큰 부상은 피하며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윌머 플로레스의 안타로 2루를 밟은 그는 케이시 슈미트 타석에서 폭투를 틈타 3루까지 내달리는 과감한 주루를 선보였다. 포수조차 송구를 포기할 만큼 완벽한 스타트였다. 결국 슈미트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아 1-1 동점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두 번째 타석은 아쉬웠다. 1-2로 뒤진 3회말 2사 1, 2루 득점권 찬스에서 글래스노우의 2구째 가운데로 들어온 시속 128km의 커브를 받아쳤으나 좌익수 뜬공으로 이닝을 종료시켰다. 1-8로 끌려가던 6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글래스노우의 4구째 몸쪽으로 절묘하게 떨어진 시속 134km의 커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1-9로 뒤진 8회말 1사 1, 2루에서 마지막 타석을 맞이했다. 바뀐 투수 마이클 코펙을 상대로 4구째 바깥쪽 높게 들어온 시속 157km의 포심 패스트볼에 반응했으나 좌익수 뜬공이 되며 아쉬움을 삼켰다.

LA 다저스 김혜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도 선발에서 제외된 김혜성은 팀이 9-1로 크게 앞선 8회말 2루 대수비로 출전하며 11일 콜로라도전 이후 나흘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후 9-2로 리드한 9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을 맞이한 김혜성은 카슨 시모어 상대 10구까지 이어진 끈질긴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당했는데, 마지막 싱커가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났음에도 포수의 프레이밍에 심판이 속아 판정이 바뀌었다.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3(152타수 43안타)로 하락했다.

경기는 다저스의 완승으로 끝났다. 샌프란시스코는 2-10으로 대패하며 2연패에 빠졌다. 이로써 시즌 전적 75승 74패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3위 뉴욕 메츠와의 격차가 1.5경기로 벌어졌다. 반대로 다저스는 2연승을 달리며 84승 65패를 만들었고, 지구 2위 샌디에이고와의 격차를 2.5경기로 유지했다.

다저스 선발 글래스노우는 6.2이닝 동안 3안타 4볼넷 4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3승째(3패)를 올렸다. 타선에서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4안타를 몰아쳤고,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 마이클 콘포토가 나란히 3안타씩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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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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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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