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9일까지...2시간 이내 주정차 가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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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통시장 입구 간판 모습. [사진=뉴스핌DB] |
단속유예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에 주정차한 차량은 강력 단속된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근 주차장으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부강·금남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이 있다.
이은영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