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지원금 5억 4649만 8000원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대 417㎜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내에서 주택·소상공인 침수 등 피해 36건, 농경지 등 4.1㏊ 침수·유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액은 3억 8000여만 원, 공공시설 피해 규모까지 더하면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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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붕괴된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곡교천 광암교 모습. [사진=세종시] |
주택·소상공인·농업인 등 피해가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위로금을 포함해 총 5억 4649만 8000원(국비 3억 7171만 4000원, 시비 1억 7478만 4000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전 조기 지급을 통해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피해도 연내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