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3만3938건… 전체의 절반 이상 집중
10월1일부터 무임승차 벌금 정상 운임의 100%로 상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전국 철도에서 무임승차가 6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부정승차가 급증했으며 징수 운임도 19억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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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설, 추석)별 기간 SRT 노선별 무임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스알(SR)]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명절(설·추석) 철도 무임(부정) 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에서 4만6854건, 에스알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평균(954건)보다 67% 더 많았다. 징수된 운임은 코레일 약 13억3000만원, 에스알 6억1790만원 등 총 19억4790만원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만3938건, 10억3500만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1.9%를 차지했다. ▲호남선 1만3493건, 4억5700만원(20.7%) ▲전라선 5730건, 1억6251만원(8.8%)이 뒤를 이었다.
명절 연휴 기간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131% 증가했다. 2020년 9440건에서 2024년 2만177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설 연휴에도 1만219건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에게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운임의50%만 추가로 내면 됐으나 벌금이 2배로 늘어나면서 부정승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명절 기간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화돼 있다"며 "벌금 인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열차 증편과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