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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고발키로…"영장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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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남발하는 법원도 조치 취할 것"
"특검, 공작 정치 덮기 위한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이스 관리 업체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장 대표는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와 같은 핵심적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8일에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며 "어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모든 불리한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임의제출을 거부했을 때 강제 수색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이번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극악무도한 특검이 당사뿐 아니라 당원명부 관리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며 "우리가 임의제출을 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었는데 이를 특검이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면 대안도 얘기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특검에선 우리가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밀고 들어왔다"며 "검찰 수사관이 와서 협조를 안 하면 본체, 하드를 다 들고 가겠다고 협박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10만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교인 120만명의 명부과 국민의힘 당원 500만명의 명부를 대조했고, 이 과정에서 12만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명이고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수가 45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가 우리 당원인 것"이라며 "어떤 명단이든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 12만명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 그게 정상적인 숫자"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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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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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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