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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探访贵州】黄果树瀑布与花江峡谷大桥:贵州山水间的新酒奇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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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4日电(记者 崔宪圭,编译 周钰涵)中国西南部内陆的贵州省以山多著称。这里多阴雨天气,省内大部分为山地和丘陵,地形险峻复杂。

"天无三日晴,地无三尺平"这句俗语,生动反映贵州的气候与地形特点。与此同时,这种崎岖的地貌也形成了良好的地理屏障,帮助保留了多样的少数民族文化与独特的自然景观。

位于海拔1100米高原上的贵阳,气候温和湿润,被誉为"西南避暑胜地"。近年来,贵阳在交通、大数据、电动车等新兴产业方面迅速崛起,省会地位不断提升。

由《人民日报》主办的"一带一路海外媒体论坛"采访团以贵阳为基地,对贵州优越的生态自然环境、白酒产业与人文传统、基础设施建设与先进科技、文旅融合发展等进行了全方位采访。

黄果树瀑布。【图片=记者 崔宪圭 摄】

采访行程的重头戏是贵州——黄果树瀑布和茅台酒文化。21日,在参观茅台酒厂后的第二天,纽斯频通讯社记者抵达黄果树瀑布,瀑布飞流直下的气势令人如同见到天河坠落,极为震撼。

黄果树瀑布是亚洲最大瀑布,宽101米,落差77.8米,宛如一面巨大的水帘从峭壁飞泻而下。游客即使身处几十米外,也能感受到强烈的水雾与自然的磅礴力量。

尤其是著名景点水帘洞,全长134米,穿行其中仿佛置身"天降银河"之中。哪怕被瀑布水珠淋湿全身,也无人在意——因为此刻人们已完全沉浸在大自然的怀抱里。

飞流直下的黄果树瀑布。【图片=记者 崔宪圭 摄】

回贵阳途中,记者还探访了新晋旅游地标——花江峡谷大桥。这座桥从水面到桥面的垂直高度达625米,为世界最高桥梁之一,总长2890米,主跨长达1420米,创造了多项世界纪录。

更重要的是,这座桥并非单纯交通设施,而是与周边旅游休闲资源融合开发的综合观光项目。游客可在桥上体验蹦极、山地自行车、滑翔伞,甚至还能搭乘电梯直达50米高的空中观景平台,享受"空中咖啡馆"的独特体验。

该桥计划于28日正式开通,记者有幸在开通前一周实地探访,并采访了大桥工程负责人,全面了解这一"工程奇迹+旅游新星"的融合项目。

黄果树瀑布景区游人如织。【图片=记者 崔宪圭 摄】

回到贵阳后,游客通常会参观明代建筑遗址甲秀楼。这座建立在南明河上的古楼,是贵阳的标志性建筑之一,虽不奢华却端庄素雅,夜色中尤显幽静魅力。

不远处的花溪路夜市,则可让游客尽情感受贵州地道的饮食文化,也体现贵阳人长久以来的生活方式和味觉传承。

花江峡谷大桥。【图片=记者 崔宪圭 摄】

贵州是中国继云南之后少数民族占比第二高的省份,苗族、侗族、布依族等非汉族人口占比超过40%。各族人民保留着独特的服饰、语言、舞蹈与音乐传统。

在苗族村寨中,身着银饰的女性会为来客表演歌舞,并以米酒迎宾,展示浓郁的人文魅力与热情好客的民族精神。

花江峡谷大桥。【图片=记者 崔宪圭 摄】

贵州不繁华不喧嚣,却以它的自然神韵、白酒香气、民族文化与现代科技,组成了一道道"叫人舍不得离开的风景"。这里是你一旦动心,就会想再来的地方——这,正是贵州最真实的魅力。(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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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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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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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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