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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은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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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헌법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법관 사명·책무 성찰하고 인권 보장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해달라" 당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25 ryuchan0925@newspim.com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법관으로 임명되는 바로 이 순간부터, 법관의 사명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53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

신임 법관의 나이는 30~49세로, 30~34세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35~39세는 52명, 40~44세는 26명, 45~49세는 3명이며, 평균 연령은 35.7세다. 남성은 72명(47.1%), 여성은 81명(52.9%)이다.

출신 직역별로는 검사 출신이 32명, 재판연구원 출신이 7명, 나머지 114명은 모두 변호사 출신이다. 이중 사내변호사는 15명, 국선전담 변호사는 16명, 국가·공공기관 등 출신은 15명이고, 나머지 68명은 모두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졸업자는 132명이다. 출신 법전원 현황은 서울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7명), 고려대(13명), 성균관대(12명)가 뒤를 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도 서울대(42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후 고려대(24명), 연세대(23명), 성균관대(11명) 순이었다.

법조 경력 기간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 107명, 7년 이상 10년 미만이 35명, 10년 이상이 11명이었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같은달 23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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