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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직원 등재 후 8억원 임의 사용…前메디콕스 직원들 7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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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회장 2명 아파트 등 51억 상당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메디콕스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회사자금 8억6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들이 재판에 넘기고, 현재 도주 중인 메디콕스 회장 2명의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등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메디콕스 전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메디콕스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회사자금 약 8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도주 중인 메디콕스 회장 2명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등 합계 약 51억원 상당 재산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현재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 씨와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50억원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유출한 돈을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박씨 등은 2019년 12월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이씨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원에 인수하게 해 메디콕스에 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총 520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호재성 신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인위적 주가부양, 회사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결국 상장폐지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사건을 엄단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은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건실한 회사가 부실화됨으로써 직원 및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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