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교사노조가 교사의 충분한 휴가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학교장과 광주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사노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한 병가·특별휴가 시 근무(수업)를 면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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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 [사진=박진형 기자] |
노조는 "노동자에게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본인 결혼 또는 부모 사망 시 5일 간의 특별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교사와 수업을 교체하거나 도중에 복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가 때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중 하지 못한 수업을 복귀해서 보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 2학기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됐으나 관련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며 대체강사를 채용해서 휴가자의 근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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