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서 의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투표 환경 조성해 나갈 것"
[서울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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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서미화 의원실]2025.09.30 nulcheo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 ▲ 그림 투표 보조 용구 의무화를 담은 1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정신적 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 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 보장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지명인을 통해서만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명인을 동반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돼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와 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30년 전 제정된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왔다"며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를 거부한 것은 법원에서도 차별로 판결된 만큼,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 당사자인 소형민 활동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지역은 투표 보조가 거부돼 동료들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며 "발달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과 박김영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그 권리 행사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그동안 침해되어온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