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없는 중대재해도 공시 의무 부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 공시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1일 승인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예고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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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서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