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3일부터 기재부 국감 시작…예산처·재경부 분리 앞두고 마지막

기사입력 : 2025년10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9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 '기획재정부' 통합 체제, 올해 끝으로 막 내려
지출 구조조정·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산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마지막 국감으로 치러진다. 현 체제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분리 체제의 방향성과 조직 개편의 명분 등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의 효과 등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조세 형평성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 "지출 구조조정, 형식적 감액 그쳐"…재정 건전성 실효성 논란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기재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국감을 연다. 이어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21일 국세청을 거쳐, 29일에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재부의 핵심 정책인 지출 구조조정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구조조정이 실질적 개선보다는 단순 감액과 집행 연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감사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추진된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구조적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20.1%에 불과했다. 37.9%는 단순 감액이나 사업 연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도 전체 사업 규모 감축 없이 예산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등 유사한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예산 편성 기능이 분리될 예산처 체제에서 재정 통제 기능이 어떻게 유지될지와 재정 준칙의 실효성이 확보될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돼 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 할당관세 품목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으나 품목별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재부의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설탕 등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품목별 효과가 제한적이며, 최종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최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잦은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한시적 감면이 오히려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농축산물의 가격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vs 25%…기재부 분리 전 총결산 시험대

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차등 세율을 3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격돌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정책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최고세율이 35%로 높게 설정될 시 대주주의 배당 축소와 제도 실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소득 상위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금액의 65%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며,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80%를 차지했다. 고배당주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이런 쏠림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국감은 기재부 체제 전환기를 목전에 두고 시행되는 '총결산의 장'으로 평가된다. 내년 예산처·재경부 분리를 앞두고 현 정부가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재정 운용의 틀을 마무리할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라는 해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뿐만 아니라 세입 기반 약화 속 재정 여력 확보 방안과 감세 기조·재정준칙 간 조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대응 등 기재부의 다양한 현안들을 전방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출범할 조직들이 이런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이어받을지, 재정 통제와 정책 조율의 균형을 어떻게 재설계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