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대상자 최고세율은 45%→25%까지 인하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토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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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제 개편의 핵심은 국내 모든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대상은 확대하고, 부담은 낮췄다.
국민의힘은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행 14%에서 9%로 낮출 계획이다.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연 2000만원 이하 종합과세대상자 최고세율은 25%까지 인하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장동혁 대표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라며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며 "주식 가치를 높여 국민 지갑을 두텁게 만들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1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담았다.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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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9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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