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단독]동두천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솜방방이 처벌로 특혜 놀란 키워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10월14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업정지 1개월 현재 영업정지 불복 행정소송으로 영업지속
(주)신명(건설폐기물) 인근 양주시 부지에 버젓이 적치물 방치
양주시 수년째 방치된 적치물 방치 현황파악도 민원후에 답사

[동두천.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경기도 동두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주)신명이 2010년 당시 최초 변경허가부지에 포함된 인근토지를 돌연 취소하고 인근 양주시소재한 토지를 이용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시 안팎에선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IT캡쳐] 2025.10.14 sinnews7@newspim.com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문제로 신명에 대해 불법적 문제가 야기되자 15년이 지난 4월21일 (주)신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는 15년이 되도록 동두천시가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한 채 그대로 변경허가를 인용해 줬기 때문이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민원이 야기돼 서둘러 행정처분이 내려진 아이러니한 사실 앞에 신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명측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불법적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동두천시가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신명은 행정소송이 끝날때 까지는 영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시는 업체에 대해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기다려봐야한다는 시관계자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관계자(지주)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두천시관계자에 따르면 신명은 2010년 최초 변경허가 당시 면적기준인 3300㎡에 7km 이상 떨어진 지번의 부지를 포함시켜 변경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사정에 의해 할 수 없게 되자 동두천시가 아닌 인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임대) 소재의 타지역 땅에 건설폐기물을 적치하고 변경허가를 득했다.

양주시청 전경[사진=IT캡쳐] 2025.10.14 sinnews7@newspim.com

신명은 이러한 사실을 양주시에 새로 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개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또한 양주시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묵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양주시는 관내에 이러한 건설폐기물이 15년 이상 설치 사용 방치된 사실조차 모르는 실태로 본지의 취재로 실태를 알게돼 탁상행정에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급한 대책 또한 요구 되는 이유다.

또한 동두천시는 사업장부지 불법적 사용이 민원제기가 되자 뒤늦게 지난 4월에서야 적발해 허가취소처분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1개월과 수사기관에 고발을해 현재 검찰로 기소된 상태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동두천시의 최초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현재 타부서로 이동한 상태며 현재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으로 인해 뒤늦은 적발과 함께 이러한 사태에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에 대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오히려 신명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동두천시에 대응해 지금껏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태로 시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한편 동두천시는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15년이 지난 6월27일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련법령 및 자료에 대해 시감사과에 조사.검토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위부서 질의 등에 대한 회신이 완료 되지 않았다. 검토 후 민원에 답변을 준다는 입장만을 공문으로 밝혔으며 지금껏 어떠한 결과를 내놓치 않고 있어 동두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명은 지난 4월에 시로부터 비산먼지 개선명령도 받은바 있으며 배출자 신고는 돼 있는 상태로 1년에 발생량이 15톤이며 나머지는 재활용 업체로 위탁처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동두천시는 안일한 행정은 뒤로 한체 행정소송중이라는 말로만 지금껏 일관해 오고 있어 의혹을 더욱 가중시켜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실제적 민원인(양주시 토지주)은 현재 본인의 피해를 동두천시에 수차례 진정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했지만 결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1개월에 불과 했다며 동두천시가 자기들의 잘못을 뒤로 한체 지금껏 업체를 감싸고 도는 느낌마져 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불만을 토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명에서 다른 인근 토지로 옮기기 위해 토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현재 도에서도 다음달 6일까지 동두천시·광명시 종합감사 실시하고 현재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 기간이다. 어떻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한 허가가 허용될 수 있었는지 등 이번 종합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 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sinnews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