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범정부 역량 총 결집'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종 범죄 막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출범식...윤호중 장관·윤창렬 실장·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참석
공공기관·민간 기업 관계자 참석...MOU 체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기관이 총망라돼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과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경찰청에는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있었으나 상담 위주로 대응해 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을 고려해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2025.10.15 krawjp@newspim.com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해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됐으며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기관,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로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을 추진한다.

통합대응단은 이달 중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수신자가 신고하면 통합분석 대응 시스템에서 즉시 분석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10분 내 범죄 이용전화번호 차단이 이뤄지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만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사전 차단과 예방 홍보, 수사 공조 등 3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과 주요 SNS 등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글은 삭제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게시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과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도청 피싱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조직 송환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