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등록 내역 요구
공직자윤리법에 국회 보좌관 재산 내용 비공개 명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 측에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 대상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고 의원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등록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최 처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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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5 mironj19@newspim.com |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 의원은 "인사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감과 관련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누구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9급 이상) 등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난달 26일 처음 공개된 김 실장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포함한 총 11억8300만원이었다. 과거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보좌관'의 재산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의 재산은 공개됐을 것"이라며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 보좌관의 재산 등록 내역은 '비공개'로 명시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의 재산은 등록은 하지만 내용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료를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자의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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