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시도한 중국인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법정 구속 상태인 A씨는 이날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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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통지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행 입국했고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 등 오픈 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을 물색하고, 군사기밀을 건네주면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유출에 응한 군인에게 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을 보내고,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남겨두면 회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29일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A씨는 범행에 위험성과 고의성이 없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실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