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문의와 브로커가 10억 보험사기 혐의
경찰, 7억3천만원 추징보전 및 법원 인용 결정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와 공모해 가짜 종양을 진단하거나, 입원 암환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한 뒤 실손보험금 약 10억 원을 편취한 의료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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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문의원 수술실 [사진=부산경찰청] 2025.10.20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40대)씨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하고, 1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종양을 만들어 시술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입원 암환자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하면서 정상 치료로 속여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실손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종양 외에 추가로 '가짜 종양'을 진단하고, 환자 명의로 허위보험 청구서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환자들은 수령한 보험금으로 성형시술비를 결제하거나 영양제 처방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조직 단면도를 정밀 분석해 동일 부위 중복 진단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병원장과 브로커의 부당이득에 대해 각각 7억3000만 원, 28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금감원 등과 공조해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