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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시 사라'던 이상경 국토1차관, 18억 들고 33억 주택 매입한 갭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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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지구 아파트 팔고 전세거주…판교 아파트 '주전세' 매입
33억5천에 샀던 판교 아파트, 1년새 8억 이상 올라
부동산 개발이익·시세차익 공공환수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책사' 꼽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국토교통부 '왕차관' 이상경 제1차관이 아내와 함께 갭투자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했고 종전까지 거주하던 성남 고등지구 공공택지 아파트는 차관 취임 직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차관 부부가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는 그동안 가격이 10억원 가까이 뛰었고 차관 취임 전 매도한 고등지구 아파트에선 8년간 5억원에 가까운 양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차관은 매도한 고등지구 아파트는 전세 계약을 맺어 계속 거주하고 매입한 아파트도 전세를 주는 '주전세' 방식의 '똘똘한 한채' 갭투자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똘똘한 한채 투자를 부동산 투기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부는 1년 전 '주전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본인의 차관 취임 직전 거주 중인 자가 아파트를 '주전세' 방식으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모습

주전세란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동시에 세입자로 들어가 계속 거주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샀다. 이후 10월 들어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을 받을 때 매도인에게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주는 '주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차관 배우자가 집을 살 때 들인 자금은 집 매맷값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갭'인 18억7000만원이다. 1년이 지난 해당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4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7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11억4500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차관 부부는 2017년 8월 이 아파트를 6억4511만원에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를 팔아 이 차관 부부는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 부부는 일시적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은 상태다. 고등지구 아파트는 장기 거주한 만큼 1주택 양도세는 미미하다. 다만 이 차관 부부는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매수인과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주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다.

이 차관 부부는 현 정부 들어 투기로 단정되고 있는 전세를 끼고 상급지 집을 매입한 후 타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똘똘한 한채' 투자의 전형을 보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로 집값이 올랐다"며 똘똘한 한채 투자도 부동산 투기로 단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7년 1월 판교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주장처럼 되면 이 차관 배우자 소유의 판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는 1년 반만에 집을 비워야하며 이 차관 부부 역시 반년만에 전셋집을 옮겨야 한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9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의 보유 재산과 채무를 합쳐 모두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은 43억2000만원으로 판교 아파트와 고등지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인의 분당 정자동 상가 임대보증금 1억원 등이 포함됐다. 11억4500만원에 판 고등지구 아파트 가격을 전세 보증금을 제한 금액인 7억39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이상경 차관은 학자 시절부터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의 공공환수를 강하게 부르짖었다. 특히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는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방송에서 이 차관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하며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자본 소득과 돈의 팽창 속도가 근로 소득의 축적 속도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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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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