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영화표 대량 구매 후 표기 위반 논란
공정위, 과도한 이익 및 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과 KT가 영화관으로부터 영화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실제 구매가격(티켓 5000원~7000원)을 주말 기준 정가(1만5000원)로 표기, 소비자에게 멤버십 차감 할인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구조에 대해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SKT와 KT의 영화표 할인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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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
해당 의혹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정위에 통신사를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이들 단체는 "티켓을 저가로 대량 계약하고, 소비자에게 비싼 정가로 판매한 뒤 멤버십 할인 혜택을 강조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역시 "관객들은 통신사 멤버십 덕분에 영화를 저렴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관객을 기만하고 영화산업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