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기 의무 지급 명시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이 31일 최근 발생한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 저수조 근로자 질식 사고 관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 황조에서는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 질식으로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당초 사망 2명, 부상 2명이었으나 사망자가 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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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 
수색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관계자 컴퓨터(PC) 및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질식 사고 예방을 의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펴본다.
포항지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수사와 별도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기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안전보건규칙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밀폐공간이 질식사망 위험장소라는 인식을 현장 노동자들이 알고, 기초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