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법 301조' 보복 조치 철회…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 해제 가능성
美 "조선업 재건 위해 韓·日과 협력 유지"… 中 "보복조치 중단"
희토류 수출통제 철회·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 등 광범위 합의 포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 |
|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 후 인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한화필리조선소·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 USA홀딩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기여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조치였던 만큼 미 정부는 이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기 위한 보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해당 제재를 철회하고 미국 역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을 이어가면서 중국과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한 미중 무역 합의 내용이 자세히 담겼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수요처를 대상으로 희토류·게르마늄·갈륨·흑연 등의 수출을 위한 포괄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과 2025년 시행된 중국의 수출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전구 물질의 북미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화학물질의 글로벌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 10여 개 품목에 부과했던 보복성 관세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남은 두 달간 최소 1,200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 이상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생산품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고, 일부 고율 관세 품목의 예외 조치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