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이용자 확인 책임을 강화해 대출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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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통한 확인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증표 사본 제출·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아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에게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은행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90개 항목을 실시간 공유하는 AI 기반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출범(10월 29일) ▲통신사·수사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법적근거 마련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의무 부여 추진 등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