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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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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 책임 인정한 2심에 상고
국감서 지적 나오자 "취하 검토" 밝혀
최종적으로 취하 않고 상고 결정 유지
"법률 해석 오인 있어…기준 명확해야"
유족 대리인 "대법원 조속한 심리 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발생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관련 상고 결정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한다. 앞서 법원은 고(故) 속헹씨 사망 사건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노동부가 상고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장관은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6일 노동부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월 19일 고 속헹(NUON Sokkheng)씨 유가족이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상고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

노동부 측은 "법원이 국가의 작위의무를 오인해 잘못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대로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 작위의무 범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20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캄보디아 국적 속헹 씨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었다. 고인은 당시 영하 18도 수준의 한파 속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 결론대로 유지된다면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건강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헹씨 사업장 외에도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많은 사업장이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2022년 5월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유족들은 같은 해 9월 국가 상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1심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었지만, 지난 9월 2심 판결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노동부 등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2심 판결에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노동부는 "법원은 법률 오인을 바탕으로 국가 작위의무를 인정했고, 이를 미이행한 것을 인과관계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아 피해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기초 근거가 되는 법률 해석에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고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메이메이(가명,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22년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노동환경 대책촉구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정부 결정은 지난달 열린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상고 취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국감 이후 상고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 의무를 노동부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 조사만 나왔다면 금방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 등은 국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알림이 가는 것처럼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상고 유지 결정이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정책은 정책대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언급하면서 최종심 판결도 2심과 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다. 국가가 민간 업체나 사업자, 근로자 등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은 언제 올라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기에 빠른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고심해 결정했고, 피해자 유가족도 항소심 판결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대법원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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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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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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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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