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현장 임금체불·불법하도급 '만연'…정부, 강력 단속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공개
불법하도급 95곳 확인…내달부터 AI 활용
임금체불 10억 확인도…5억5000만원 청산
산업안전과태료 1.3억…9개 업체 형사입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공사현장 95곳에서 불법하도급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분 민간공사 현장이었으나 약 17%는 공공공사 현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선별해 단속 계획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8월부터 50일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전국 단속현장 1814곳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곳은 95곳이었다. 적발된 현장의 대다수인 79곳(83.2%)이 민간공사 현장이었으나 16곳(16.8%)은 공공공사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에서는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유형을 보면 무등록·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재하도급도 비슷한 수준인 121건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로 전부 종합건설업체였다. 적발된 하수급인 79개사는 5개사가 종합건설업체,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였다.

임금체불 단속의 경우 171개 업체가 근로자 1327명의 임금 및 수당 9억9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5억5000만원을 청산, 나머지를 청산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체불 경위는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5개 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거치는 위법 관행이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등 직접적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교육·건강검진 미실시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64개 업체에는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당시 35.2%에서 올해 5.6%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같은 기간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 비중이 34.7%에서 74.7%로 늘어났다고 봤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는 다음 달인 11월부터 시범 활용된다. AI 기술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선별, 단속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