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공개
불법하도급 95곳 확인…내달부터 AI 활용
임금체불 10억 확인도…5억5000만원 청산 
산업안전과태료 1.3억…9개 업체 형사입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공사현장 95곳에서 불법하도급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분 민간공사 현장이었으나 약 17%는 공공공사 현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선별해 단속 계획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8월부터 50일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전국 단속현장 1814곳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곳은 95곳이었다. 적발된 현장의 대다수인 79곳(83.2%)이 민간공사 현장이었으나 16곳(16.8%)은 공공공사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에서는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됐다.
|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9.18 sheep@newspim.com | 
유형을 보면 무등록·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재하도급도 비슷한 수준인 121건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로 전부 종합건설업체였다. 적발된 하수급인 79개사는 5개사가 종합건설업체,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체였다.
임금체불 단속의 경우 171개 업체가 근로자 1327명의 임금 및 수당 9억9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5억5000만원을 청산, 나머지를 청산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체불 경위는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5개 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거치는 위법 관행이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등 직접적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형사입건됐다.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교육·건강검진 미실시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64개 업체에는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와 비교하면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당시 35.2%에서 올해 5.6%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같은 기간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 비중이 34.7%에서 74.7%로 늘어났다고 봤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는 다음 달인 11월부터 시범 활용된다. AI 기술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선별, 단속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