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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데일리 이슈(11.11)]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역대 최고 수준 민간투자 조치, 신에너지 정책, 남향자금 유입 최고치, 효율 27.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사입력 : 2025년11월11일 08:08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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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관영 증권시보(證券時報)와 중국 유력 경제매체 거룽후이(格隆匯)에 따르면, 11월 11일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정책·경제·산업별 주요 이슈

1.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중 양국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하고 이달 10일부터 추가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른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이날부터 중단하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0일 0시부터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 선박에 부과했던 항만세 징수의 유예,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 장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유예도 포함됐다.   

중국 또한 이에 화답해 대미 선박 항만특별요금 징수 등 관련 조치를 이날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4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린 제재 조치를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보도된 대로 미∙중 양국의 상호 보복관세 부과 조치도 1년간 유예된다. 미국은 일명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이번 인하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조정됐다.

중국 또한 10일 13시 1분(중국 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15% 추가 관세와 △미국산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대만과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군수 기업에 가한 제재 유예,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24%의 추가 관세 부과 또한 이날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1월 2일에 촬영한 중국 '항저우-더칭 철도' 산리탕(三裏塘) 기지 시공 현장 모습.

2. 역대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조치' 발표  

10일 국무원 판공청은 '민간투자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조치로 그 동안 국유 자본이 주도해온 SOC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길을 한층 더 확대하게 됐다.

해당 문건은 국가 승인(인가)을 요하는 일정 수익성이 있는 철도, 원자력, 수력, 성간·지역 간 직류 송전망,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접수 및 저장시설, 상수도 공급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자본 참여의 타당성을 별도로 분석하고, 타당성 연구보고서(프로젝트 신청서)에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상황, 민영기업의 참여 의사,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하도록 했다.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자본의 지분 비율은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투자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한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3. 홍콩 증시, 남향자금 순유입 최고치 경신

11월 10일 홍콩 증시에서 남향자금(南向資金∙남하자금으로도 불림, 홍콩증시로 유입되는 중국 본토 투자금)이 강구퉁(港股通,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통로)을 통해 66억 5400만 홍콩달러(HKD)가 순유입되면서, 연간 누적 순유입액 1조3000억 HKD를 돌파했다.

강구퉁 개통 이후 누적 순유입 규모도 5조 HKD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4. 신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은 '신에너지 소비와 조정 촉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다층적 신에너지 소비·조정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신에너지의 원활한 전력망 연계, 다중적 이용,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신규 전력수요의 대부분을 신에너지 발전이 담당하게 하며, 신형 전력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며, 전력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신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성(省)과 지역 간 거래를 원활히 하여 연평균 2억kW 이상의 신에너지 발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035년까지 고비율 신에너지에 적합한 신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단일 전력시장이 신에너지 자원 배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효율 27.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11월 10일 과기일보(科技日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 유징비(遊經碧) 연구팀은 광전 변환 효율이 27.2%에 달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solar cells, PSC) 태양전지 시제품을 개발했다.

해당 성과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티탄산칼슘(CaTiO3)과 같은 ABX3(A∙B는 양이온, X는 음이온)의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을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태양전지다. 유기태양전지(OPV),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SSCs), 양자점 태양전지(QDSCs)와 함께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3세대 태양전지로 평가 받고 있다.

◆ 섹터 키워드별 주요 이슈

① 리튬 전지 : 최근 두 달간 리튬 이온전지 전해액(액체 상태의 전해질) 필수소재인 리튬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LiPF6)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저점 대비 약 120% 올랐으며, 탄산리튬 주요 선물은 11월 10일 7% 이상 급등했다. 

② 소비 : 재정부는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분야의 개인 소비 대출 및 관련 업종의 경영 주체 대출에 대해 재정 보조금(이자 보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③ 메모리 반도체 : 샌디스크가 NAND 플래시 메모리 계약 가격을 50% 인상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최소 세 번째 인상이다.

④ TPU : 구글은 2027년 자사의 TPU(텐서 프로세싱 유닛) AI 칩을 탑재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35년에는 우주 기반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증시 상장사 뉴스

① 천제주식(002759.SZ) :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황화리튬 재료 제조 특허 산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② 매서의료(300760.SZ) : 홍콩거래소에 H주 상장 신청서 제출 완료.

③ 승리주식(000407.SZ) : 모회사는 가스 관련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며, 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예정.

④ 덕명리(001309.SZ) : 재융자 계획 중이며,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 없음.

⑤ 화달과기(603358.SH) : 최근 다수의 국내 완성차 기업과 신에너지 배터리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참여자로 선정됨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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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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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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