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40편 운항 조정
비상·긴급 항공기 제외 전면 금지
드론원스톱 서비스 통해 비행금지 구역 공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35분 동안 전국 하늘길이 멈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2026년도 수능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해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시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시간 동안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국토부는 해당 시간대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항공사들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을 중심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통제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항도 제한된다. 드론 운항자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금지 구역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운항자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의 안내창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출발시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드론 비행 금지 등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