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등 교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화장품 수출 강화를 위해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화장품 제도 등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필리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화장품 규제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 기능성 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이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K-화장품이 해외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